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암보험 약관을 확인해보면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의사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고 조직검사 등을 기초로 내려진 진단만을 인정한다는 진단 확정 관련 규정이 있어 보험회사에서는 암 진단 여부를 심사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심사가 보류됩니다.
○ 조직병리검사지, 병리검사지, 조직검사결과지, 병리검사판독지, 병리보고서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병리검사지에는 의학적으로 해당 환자의 진단의 무엇인지 어떤 등급의 암인지가 명기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