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의무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라벨 프린터를 23년 7월경 중고로 판매 후 거래 후 3 일뒤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하시기에 환불 해드린다 하였으나 답장도 없으시다가 24년 1월 중순에 다시 연락이 와서 환불 해달라고 하시길래 그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또 며칠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인데 환불을 해드려야 하나요..?
채팅으로만 연락한거라서 연락도 없고 답장도 없고 참..
라벨 프린터를 23년 7월경 중고로 판매 후 거래 후 3 일뒤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하시기에 환불 해드린다 하였으나 답장도 없으시다가 24년 1월 중순에 다시 연락이 와서 환불 해달라고 하시길래 그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또 며칠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인데 환불을 해드려야 하나요..?
채팅으로만 연락한거라서 연락도 없고 답장도 없고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