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의무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라벨 프린터를 23년 7월경 중고로 판매 후 거래 후 3 일뒤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하시기에 환불 해드린다 하였으나 답장도 없으시다가 24년 1월 중순에 다시 연락이 와서 환불 해달라고 하시길래 그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또 며칠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인데 환불을 해드려야 하나요..?
채팅으로만 연락한거라서 연락도 없고 답장도 없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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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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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하기로 서로 구두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환불해주기로 상호 합의가 된 상태로 보여 환불의무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물건의 반환과 대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