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번개장터 중고거래 질문입니다 제가 판매자이며 계좌번호를 준뒤 입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택배를 보내지 못했으며 환불을 해드린다며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분은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다 환불말고 물건을 달라 아니면 신고를 하겠다하십니다 저는 재차 계좌이체 수수료까지 드린다며 환불을 말씀드렸고 계속 물건에 대한 소유권만 주장한채 환불받을 계좌번호를 안주십니다 환불에 대한 대화내용 증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저는 지쳐서 거래하고 싶지 않으며 환불을 해드리고 싶습닙다 이부분에 민사상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불에 대한 대화내용 증거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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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상대방은 이행을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단 매도인이 계약이행을 거부한다면 매수인은 계약해제 후 이행이익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진행되기는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계약이행을 원하지 않으시면 상대방에게 계약이행 의사가 없음과 환불을 해줄계좌를 달라고 말하시고 더 이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계좌를 보내면 그때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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