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갔 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야근수당 미지급이라는 명목(사딘 첨부)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갔 는지 궁금합니다.
아하에서 많은 노무사님들이 자세한 답변을 주셔서 문의드립 니다. .
근로계약서 내에 포괄임금제 내용이 정확하게 안내가 들어간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로 각종수당은 없는데 야근은 매일 9 시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퇴사 후 야근내역을 모아서 임금 청구를 하면 적용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연봉 협상 후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
여타 부분은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된 야근임에도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계약서를 보면 포괄임금과 관련한 별도 내용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2,25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추가
근로한 시간만큼 추가적인 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8시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