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시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할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시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유번호증도 판단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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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종교단체의 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나 개별종교단체 등 지정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만 있으면 되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종단산하종교단체 )의 기부금인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고유번호증,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고유번호증도 판단대상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고 기부금영수증도 함께 제출을 해야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