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종교 기부금 관련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시 지정기부금 종교에 기입하면 되나요??아니면 다른데 기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정기부금 종교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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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만, 별도의 코드로 41번 코드로 구분되어 있으며 종교단체 기부금에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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