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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여치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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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기거하던 친정 오빠 집에서 동의없이 내 물건을 가져오면 형사처벌 받나요?

아버지께 물려받은 오빠 농장집에서 기거하며 블루베리 농장 관리를 해 주고 살았는데, 어머니마저 돌아 가시고 따로 분가해 이사를 하는 동안 내 물건들을 오빠 창고에 맡겨 놓고 집 정리되는데로 가져가기로 하고 창고 열쇠도 제가 잠궈놓고 번호도 공유하고 있는 사이 농장집 건물이하 토지가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토지를 오빠부부 앞으로 돌려놓도록 동의해 달라는 말에 거부 의사를 밝히자, 제 짐을 맡긴 창고에 내게 경고하듯 동의 없이 창고에 무단침입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경고장을 붙여 두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자신들의 토지로 변경시켜달라는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내 짐을 빼 갈수 있다는 뜻인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빠는 장남으로 아버지께 1만 5천평이 넘는 농장을 물려받았고 형제 자매들의 결속력을 위해 아버지 유언으로 남겼던 감나무 밭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모두의 동의를 얻어 자신 소유로 만들었기에, 농막 건물외 토지만 아버지 토지로 남았지만 그건 아버지가 형제들의 결속력을 위해 모두의 공동소유로 남겨두길 바라실거 같다며 거부 의사표현을 하자 폭력을 행사했던 상황이라 토지건 문제 동의와 내 소유로 된 작은 맹지까지 넘겨줄것에 대한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제 짐을 내어주지 않을 상황입니다.

제 짐을 빼가겠다고 말하면 거절할 것 같은데 동의를 얻기위해 경찰의 임의동행이라든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힘을 빌어 제 짐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인도단행 가처분신청이 가능하겠으며,

    형사적으로는 횡령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오빠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가져오게 되면 주거침입과 절도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