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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도아닌것이/아름답기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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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집은 저를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좀 많이 챙겨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은 저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를 엄마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가시고 엄마에게 상속이 된 집을 엄마가 오빠에게 상속해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사정을 기준으로 보면, 그냥 가만히 계셔야 하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과 한계는 분명히 나뉩니다. 차분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버지의 “말씀”만으로는 상속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집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도 이를 들으셨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의 형식을 갖추었어야 합니다. 자필유언, 공정증서유언, 녹음유언 등 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닌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가족 간 대화는 상속권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상 상속인이 어머니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 어머니가 오빠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아버지 사망 후 상속으로 집을 취득한 어머니는, 그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할지 또는 사후에 누구에게 상속할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오빠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넘기겠다는 의사를 가지셨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아버지 뜻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제동을 걸 수 없습니다.

    • 다만 유류분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만약 오빠에게 집을 전부 넘겼고 그로 인해 질문자분의 법정 상속분이 지나치게 침해된다면, 그때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자녀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몫이므로,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이를 침해한 경우 사후에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머니 사망 이후”에만 가능한 권리입니다.

    • 지금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
      현재로서는 법적 소송보다 먼저, 어머니와의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버지 생전의 뜻, 질문자분이 돌봄을 담당했던 사정, 형평성 문제를 차분히 설명하시고, 공동상속이나 일부 증여 등 현실적인 조정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기록이나 가족 간 합의서 형태로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당장 집을 지켜낼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유류분 문제까지 포함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여지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유언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본인 기여분이나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