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파견·단시간·50세 이상(대규모 기업)근로자, 이직예정자(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예정인 근로자) ,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자, 무급휴직(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하고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휴업자, 우선지원대상 기업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100%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