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2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이란 반려동물만을 위한 보호법이 아니라 반려동물에 의해 공격당할 수 있는 야생동물까지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규정입니다.
제11조(안전조치)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등록대상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위반사례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서 적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