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지급총액 407, 333원의 3%인 12,210원의 사업소득세와 0.3%인 1,220원의
지방소득세의 합계 13,430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산출됩니다.
즉 아르바이트 용역 대가를 사업자가 3.3%의 사업소득세와 지방자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이를 지급받는 개인은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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