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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침팬지19124.01.19

알바비 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제외하고 받는 게 맞나요?


제가 11월달 알바비를 받았는데 407,333원을 다 받는 게 아니고 공제내역에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13,430원을 제외한 393,903원을 받는 게 맞나요? 전에 일하던 곳들은 이런 식으로 세금 떼서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저게 맞다면 소득세를 떼는 기준이 있나요? 한 달에 얼마 이상 알바비를 받으면 소득세를 뗀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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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지급총액 407, 333원의 3%인 12,210원의 사업소득세와 0.3%인 1,220원의

    지방소득세의 합계 13,430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산출됩니다.

    즉 아르바이트 용역 대가를 사업자가 3.3%의 사업소득세와 지방자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이를 지급받는 개인은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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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알바하는 사장님이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 사장님은 인적용역으로 보아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신 것이며, 적법합니다.

    참고로 받으신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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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동안은 안떼였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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