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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반딧불262
깜찍한반딧불26221.06.09

알바비에서 3.3%세금보다 더 떼가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1년 이상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까지 알바비에서 정확히 얼마때가는지는 잘 계산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런데 4월에 일한 월급을 지난 달 받았는데 10만원이나 되가는 돈이 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엔 정확히 계산해봐서 또 돈이 크게 덜 들어오면 연락해서 따져볼려 하는데 혹시 3.3%말고도 더 때가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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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자유직업소득자 중 예술직종이 아닌 경우 3.3%의 소득세 지방소득세외 추가로 원천징수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근무처에 사업소득지급대장 요청하시어 확인 및 문의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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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3.3%만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주에게 정확한 소득 계산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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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3.3%로 떼가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3.3%로 떼며, 근로소득에 해당할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업체 측에 어떠한 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지 확인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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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수령액에서 3.3%를 공제하는 것은 프리랜서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상용직 아르바이트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액에 따른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4대보험을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게 되기에 4대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대략 8~10% 정도가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일당으로 계약하는 일용직인 경우 4대보험의 가입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두루누리 지원대상인 경우 등 예외가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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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고용계약이 아닌 사업자 계약으로 하여 대가 지급시에는 4대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액 3.3%만이 공제되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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