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에서 3.3%세금보다 더 떼가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1년 이상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까지 알바비에서 정확히 얼마때가는지는 잘 계산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런데 4월에 일한 월급을 지난 달 받았는데 10만원이나 되가는 돈이 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엔 정확히 계산해봐서 또 돈이 크게 덜 들어오면 연락해서 따져볼려 하는데 혹시 3.3%말고도 더 때가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자유직업소득자 중 예술직종이 아닌 경우 3.3%의 소득세 지방소득세외 추가로 원천징수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근무처에 사업소득지급대장 요청하시어 확인 및 문의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3.3%만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주에게 정확한 소득 계산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3.3%로 떼가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3.3%로 떼며, 근로소득에 해당할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업체 측에 어떠한 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지 확인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수령액에서 3.3%를 공제하는 것은 프리랜서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상용직 아르바이트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액에 따른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4대보험을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게 되기에 4대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대략 8~10% 정도가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일당으로 계약하는 일용직인 경우 4대보험의 가입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두루누리 지원대상인 경우 등 예외가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고용계약이 아닌 사업자 계약으로 하여 대가 지급시에는 4대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액 3.3%만이 공제되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