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수령액에서 3.3%를 공제하는 것은 프리랜서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상용직 아르바이트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액에 따른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4대보험을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게 되기에 4대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대략 8~10% 정도가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일당으로 계약하는 일용직인 경우 4대보험의 가입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두루누리 지원대상인 경우 등 예외가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