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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흰죽지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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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 1일, 1시간을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원칙인가요?

제가 시간이 좀처럼 없어서

대타나 단기알바를 찾아보고 있는데

대타, 1일, 1시간을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원칙인가요?


그리고 대타나 단기알바 후 급여는 보통 언제쯤 입금돼야 맞는건가요?

상황에 따라 다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작성하시는 것이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한 시기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초 계약서 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기 알바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 임금은 지체 없이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전액 지급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