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타, 1일, 1시간을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원칙인가요?
제가 시간이 좀처럼 없어서
대타나 단기알바를 찾아보고 있는데
대타, 1일, 1시간을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원칙인가요?
그리고 대타나 단기알바 후 급여는 보통 언제쯤 입금돼야 맞는건가요?
상황에 따라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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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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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작성하시는 것이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한 시기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초 계약서 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기 알바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 임금은 지체 없이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전액 지급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