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야간, 주후수당 등 단기 알바(하루/주)기준으로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적용된도 로 명시되어있는데 하루 10시간 등 단기 혹은 일일근로자도 해당되는걸까요?
*계약서에 '시급 11,000원(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 식으로 적용해도 가능할까요?
*단기 알바 경우, 차주 출근예정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안되지 않나요?
*최초 계약 시에 근무강도나 쉬는시간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페이가 책정되었는데 이후에 수당관련하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각종 수당등이 어렵네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적용된도 로 명시되어있는데 하루 10시간 등 단기 혹은 일일근로자도 해당되는걸까요?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시급 11,000원(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 식으로 적용해도 가능할까요?
- 구체적으로 어떤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명시하는 것이 추후 문제 발생시 대응에 용이합니다.
*단기 알바 경우, 차주 출근예정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안되지 않나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를 초과하는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최초 계약 시에 근무강도나 쉬는시간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페이가 책정되었는데 이후에 수당관련하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형태(정규직, 일용직 등)와 관계없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는지는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적용된도 로 명시되어있는데 하루 10시간 등 단기 혹은 일일근로자도 해당되는걸까요?
>> 네,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시급 11,000원(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 식으로 적용해도 가능할까요?
>> 각종 수당이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단기 알바 경우, 차주 출근예정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안되지 않나요?
>> 만약, 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퇴사일을 그 다음 주 월요일 이후로 정하여야 합니다.
*최초 계약 시에 근무강도나 쉬는시간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페이가 책정되었는데 이후에 수당관련하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과 관련하여서는 법에 따라 산정된 수당 이상을 지급하여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합니다.
포괄임금계약 시 임금항목 및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계약이 지속되는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바랭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적용되나, 근로계약과 실제가 다른 경우 수당의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적용된도 로 명시되어있는데 하루 10시간 등 단기 혹은 일일근로자도 해당되는걸까요?
네 해당됩니다.
*계약서에 '시급 11,000원(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 식으로 적용해도 가능할까요?
주휴포함 최저시급이 10992원입니다. 수당포함시 최저미달될 수 있습니다.
*단기 알바 경우, 차주 출근예정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안되지 않나요?
단기알바의 기간이 1주이상인경우라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초 계약 시에 근무강도나 쉬는시간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페이가 책정되었는데 이후에 수당관련하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수당포함금액이 최저미달이라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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