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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대한파리매292
거대한파리매292
22.02.22

연장, 야간, 주후수당 등 단기 알바(하루/주)기준으로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적용된도 로 명시되어있는데 하루 10시간 등 단기 혹은 일일근로자도 해당되는걸까요?

*계약서에 '시급 11,000원(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 식으로 적용해도 가능할까요?

*단기 알바 경우, 차주 출근예정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안되지 않나요?

*최초 계약 시에 근무강도나 쉬는시간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페이가 책정되었는데 이후에 수당관련하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각종 수당등이 어렵네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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