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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공무원은 공무 외에 수익활동을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수익활동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 건가요?
징계수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상은요지경
공무원이 겸업을 하게 되면요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는거고요 처벌은 감봉을 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는 배달업이나 일당직 일이라던지
이런건 걸릴 위험이 적고 걸리더라도 처벌이 쎈편이 아니라
겸직하는 공무원이 분명 많을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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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들여서답변다는사람
안녕하세요.
공무원의 수익활동에 따른 징계는 어떻게 정해져있ㄲ는지 문의주셨는데요.
우선 조용한문어80님 반갑습니다.
공무원은 말씀주신대로 수익활동을 하면 안됩니다.
하게 된다면, 감봉이나 정직이 될 수 있습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