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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타조179
충실한타조17919.05.14

공무원이 겸업을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다 적발될시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감봉 직위해제 직위해제 + 벌금도 내나요
1. 감봉
2. 직위해제
3. 직위해제 + 벌금

블로그 통한 수익이나 아하와 같은 블록체인 서비스 보상형 코인 수익도 겸업 범위에 포함되는건가요??


자세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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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임임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그 시행령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여러 요건 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블로그 통한 수익의 경우 어떠한 형태의 수익인지 모르겠으나,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따라서 그 블로그 운영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면 위 조항 위반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서비스 보상형 코인 수익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논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 법 제64조 위반의 경우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에 위반시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84조(정치 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제84조의2(벌칙)

    제44조ㆍ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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