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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오징어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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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1

오피스텔건물 후면, 자전거 진입금지 구역에서 접촉사고

제목과 같이 오피스텔건물 후면 출입구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출입구 왼쪽에서 나타난 자전거와 부딛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후 자전거 운전자(약60대 남)는 넘어지면서 벌러덩 드러누워 아프다고 하면서, 저보고 그렇게 갑자기 뛰어 나오면 어떡하냐고 막무가네로 역정을 내는데, 저는 뛰어나간적도 없고 출입구에 한발을 내딛는데 거의 자전거가 덮치듯이 들어와 피할겨를도 없이 부딛혔는데,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후 자전거 운전자는 제가 잘못했다는 말만 계속하고 일어나 자전거를 끌고 갔습니다. 자기는 아파서 병원을 간다고 하는데, 사고당시 저도 크게는 다치지 않았고 운전자도 넘어지기는 했어도 피가나거나 구급차를 부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난 지점이 아래 사진과 같이 '자전거, 오토바이 출입금지' 라는 표시가 있는 출입금지 구역 안 입니다.

서로 많이 다친것도 아니라고 판단 해서 아직 사고접수는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운전자 쪽에서 진단서 끊어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할것 같습니다.

1.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 하면 될까요?

2. 사고접수를 하게 되면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요?

3. 사고 접수를 누가 먼저하느냐도 책임소재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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