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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오징어205
독특한오징어20521.10.21

오피스텔건물 후면, 자전거 진입금지 구역에서 접촉사고

제목과 같이 오피스텔건물 후면 출입구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출입구 왼쪽에서 나타난 자전거와 부딛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후 자전거 운전자(약60대 남)는 넘어지면서 벌러덩 드러누워 아프다고 하면서, 저보고 그렇게 갑자기 뛰어 나오면 어떡하냐고 막무가네로 역정을 내는데, 저는 뛰어나간적도 없고 출입구에 한발을 내딛는데 거의 자전거가 덮치듯이 들어와 피할겨를도 없이 부딛혔는데,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후 자전거 운전자는 제가 잘못했다는 말만 계속하고 일어나 자전거를 끌고 갔습니다. 자기는 아파서 병원을 간다고 하는데, 사고당시 저도 크게는 다치지 않았고 운전자도 넘어지기는 했어도 피가나거나 구급차를 부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난 지점이 아래 사진과 같이 '자전거, 오토바이 출입금지' 라는 표시가 있는 출입금지 구역 안 입니다.

서로 많이 다친것도 아니라고 판단 해서 아직 사고접수는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운전자 쪽에서 진단서 끊어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할것 같습니다.

1.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 하면 될까요?

2. 사고접수를 하게 되면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요?

3. 사고 접수를 누가 먼저하느냐도 책임소재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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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자전거 진입금지라는 통로 표지가 있는 점, 갑자기 상대방이 골목에서 주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본인의 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적극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위 경우 사고 내용을 좀 더 조사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전거 과실이 많습니다.

    경찰 사고 접수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사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사고 조사 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양측 과실을 조정하게 되는 것 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 보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