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세대주가 지역가입자에 속하는 건가요?

1지역세대주와 지역가입자가 같은건지궁금합니다.

2제가 지금 지역세대주로 건강보험료 3만 5천원씩 내고있는데 지역 가입자가 2만원 이하로 내는경우도 있다는데 저는 그럼 소득이 잡혀서 더 내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등을 산정하여 매년 새롭게 정산이 됩니다

    산정내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소득(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X 보험료율)+재산(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