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워드지급을 매입처리 가능한가요?
일정 회원들에게 리워드로 현금을 계좌이체를 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매입처리(부가세때문)가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상황
고객에게 5500원(VAT포함 카드결제)을 받고, 다른 '회원'에게 4200원정도를 리워드로 현금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카드매출로만 부가세를 납입하기에는 마진이 너무 안나오는 상황이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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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만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 공급없이 리워드를 지급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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