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회원들에게 리워드로 현금을 계좌이체를 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매입처리(부가세때문)가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상황
고객에게 5500원(VAT포함 카드결제)을 받고, 다른 '회원'에게 4200원정도를 리워드로 현금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카드매출로만 부가세를 납입하기에는 마진이 너무 안나오는 상황이라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만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 공급없이 리워드를 지급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