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카카오뱅크를 쓰고 있는데 김23000000 (살짝 바꿔서 적었습니다) 이런 식의 이름에서 입금이 되었는데
착오송금인가 해서 카뱅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법원,신한은행이라고 하더라구여제가 법원에 인지료를 3만5천원
낸 적이 있긴한데 10400원이 들어와가지고 애매해서여.. 이거 잘못 꺼내서 쓰면 계좌정지 위험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입금된 돈이라면 착오송금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정 불안하시면 해당 재판부에 연락하셔서 착오송금사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에 인지대 납부한 내용과 관련 내용을 확인 후에 (전자소송 사이트 등) 인지대 환급액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