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계좌이름으로 10400원이 들어왔는데여!
저는 카카오뱅크를 쓰고 있는데 김23000000 (살짝 바꿔서 적었습니다) 이런 식의 이름에서 입금이 되었는데
착오송금인가 해서 카뱅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법원,신한은행이라고 하더라구여제가 법원에 인지료를 3만5천원
낸 적이 있긴한데 10400원이 들어와가지고 애매해서여.. 이거 잘못 꺼내서 쓰면 계좌정지 위험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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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입금된 돈이라면 착오송금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정 불안하시면 해당 재판부에 연락하셔서 착오송금사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에 인지대 납부한 내용과 관련 내용을 확인 후에 (전자소송 사이트 등) 인지대 환급액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