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거 및 전입신고 언제해야 하나요?
전월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 세입자 계약을 하고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2. 2에 이사를 했고, 제 다음 세입자분은 12.8에 이사를 하시는데 물론 보증금은 12.8에 보증금이 들어오면 주인분이 주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퇴거를 언제 해야 할까요.
12.8이 금요일 오늘인데 출근이지만 일과중에라도 가서 퇴거해야 하나요?
아님 담주 월요일에 해도 되나요? 월요일에는 제가 휴가거든요.
세입자분께세 이사하고 바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1주택 2세대가 잡히는데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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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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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임차인이 그날 전입신고를 하면 질문자님의 주소이전을 요구할겁니다
만약 주민센타 갈시간이 없다면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서로 동의가 된다면 월요일에 하셔도 되고 빼달라고 요청이 오면 잠깐 나가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