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영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 만료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당장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를 구하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위하여 동네 여기저기 전단지를 붙이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광고물 무단부착"으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가 되지않고 문제가 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전단지를 무단으로 붙이는 것은 엄연히 불법인것을 감안하고 붙이셔야 될 듯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단지 보다는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물건을 내놓는 것이 비용이 들더라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방법으로 계약기간 만료가 8월임을 감안하여 임대인에게 전세금의 일부를 주고 약간의 손해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일수도 있을 듯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해결 되시기를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