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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랍스타52
건장한랍스타5222.01.17

전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갈려는데

올해 8월이 계약만료고 지금 이사갈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당장은 줄 수 없다고 하여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갈려고 합니다

전세전단지를 저희가 동네 여기저기 다니며 붙여놔도 상관없는 건가요?? 저희 대신 들어올 세입자를 빨리 구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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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계약만료 전에 이사를 가야했던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만 전단지 보다는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능하다면 여러 중개업체에 물건을 내 놓으시면 빠르게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인터넷 사이트나 중개업소를 직접 방분해서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전단지에 대한 신뢰도도 좀 떨어지구요.


  • 안녕하세요. 나영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 만료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당장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를 구하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위하여 동네 여기저기 전단지를 붙이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광고물 무단부착"으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가 되지않고 문제가 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전단지를 무단으로 붙이는 것은 엄연히 불법인것을 감안하고 붙이셔야 될 듯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단지 보다는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물건을 내놓는 것이 비용이 들더라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방법으로 계약기간 만료가 8월임을 감안하여 임대인에게 전세금의 일부를 주고 약간의 손해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일수도 있을 듯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해결 되시기를 기원 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법으로 전단지를 부착할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회성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필요하다면 감수하고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8월이 임대차계약기간 까지인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빨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전단지를 과도하게 붙일경우 불법광고물로 벌금맞을수 있어요~

    또한 전세전단지를 과도하게 붙이더라도 빠르게 세입자가 구해지진 않기에 차라리 여러 공인중개사에 의뢰하고 인터넷등 홍보방법으로 하시는게 더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단지 붙혀놔도 상관은 없구요 동네 여러군데 부동산에다가 매물을

    내놓으시게 바람직해보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