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이 공동소유였다가 친척에게 명의신탁한 건물에
불법으로 세입자가 월세계약히여 살고있습니다
세입자는 공동소유당시 한명의 소유자와 월세 계약을 하여 그사람에게 월세를 납입했는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주민등록이전도 하지않아 대항력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시점부터 월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명도 소송을 실소유자인 사람이 할 수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 시점에 타인이 무단 점유중이므로 부당이득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무단 점유이므로 명도를 구하는 소송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