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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자연친화적인야크

모레도자연친화적인야크

25.08.21

개인사업자 대표자 서로변경 가능한지

현재 친구끼리 같은장소에서 마트를 인수해(전전세로양도) 서로 상호명,사업자번호도 다르게 운영중이십니다.

개인적인이유로 서로 사업자대표를 변경하고싶다고하시는데 변경 가능할까요?

운영한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5.08.22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에 대한 대표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폐업에

    해당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사업의

    폐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서로의 사업장을 서로에게 포괄양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 변경은 불가능하고 실제로 사업장을 상대방에게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