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떳떳한반딧불75
떳떳한반딧불7524.02.11

하나의 점포에 명의가 다른 두사람이 사업자등록 될까요?

저희 친누나가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점포가 있는데요

(누나본인명의사업장/ 누나본인소유점포)

여기에 제가 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을 이 점포의 주소로 등록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업을 구분하여 운영하며 사업장이 구분되어진다면 2개 이상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입문이 달라야 하는등 세무서마다 엄격히 심사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작성자께서 누나의 점포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는 관할 세무서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