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누나가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점포가 있는데요
(누나본인명의사업장/ 누나본인소유점포)
여기에 제가 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을 이 점포의 주소로 등록할수 있을까요?
사업을 구분하여 운영하며 사업장이 구분되어진다면 2개 이상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입문이 달라야 하는등 세무서마다 엄격히 심사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작성자께서 누나의 점포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는 관할 세무서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