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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반딧불75
저희 친누나가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점포가 있는데요
(누나본인명의사업장/ 누나본인소유점포)
여기에 제가 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을 이 점포의 주소로 등록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사업을 구분하여 운영하며 사업장이 구분되어진다면 2개 이상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입문이 달라야 하는등 세무서마다 엄격히 심사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작성자께서 누나의 점포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는 관할 세무서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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