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할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신호 위반에 담배꽁초 불법투척에 도로에 침뱉는것 까지 한 차량 신고 하려고 하는데
번호판이 앞숫자 2개 뒤에 4자리 숫자는 보이는데 그 사이 한글로 적힌 한글자가 정확하게 안보입니다.
이런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얼핏 듣기로 하나라도 판독이 불가능하면 처리가 불가능 하다던데 정말 그런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신고해서 처벌할 방법이 전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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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모든것이 궁금한 초급자 질문러입니다. 숫자가 전부 명확하게 보지이 않는경우 신고해도 처벌을 받게 할수없는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전부 보이게 촬영하시고 신고 하셔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