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 하자 수리 살고 있는사람이 해야하나요?
현재 전세10개월째거주중인데 노후가 되어서 그런지집 세면대 수전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다 몇일 지나니 심해져서 집주인에게 교체요청을했으나 집주인의 돌아온 답변은 그러한 간단한 소모품은 세입자가 교체하는것이맞다 라는식의 답변 뿐인데요~세입자가 모든비용을 감당해서 수리해야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연식이 오래되어 부식상태로 인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주택의 주인이 직접 하자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느냐애 따라 하자보수에 대한 기준이나 항목은 모두 달라 질 수 있으니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생겨 어떻게 해야 할지 애매할때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따로 특약이 없다면 집주인하고 원만히 합의 하는 방법으로 풀어보셔야 할거 같네요
일반적인 소모품 수준이라면 세입자분의 비용으로 교체하시는게 맞습니다. 월세같은경우에는 벽지나 도배, 보일러 수리등 대부분의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이지만 전세같은경우에는 대부분 세입자분의 비용으로 수리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피하시려면 계약당시 특약으로 명기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부분 발생시 애매한 부분들이 많죠ㅠㅠ
보통 세입해 들어가 거주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세입자가 해결을 합니다.
큰 문제가 생겨서 보수를 해야한다하는 경우(거주이전부터 발생한 문제)에는 집주인이 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수전같은 부분은 거주중 충분히 발생할수있는 문제들이 있기에, 더구나 10개월이란 시간은 또 어떻게보면 짧은 시간은 아니기에 이제와서 고쳐달라고 요구하기엔 무리가 있지않나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자를 누가 비용을 부담해 고치는 가]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표준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문구를 보면, 교체 주기가 6년 이내인 것을 소모성 자재로 보았고, 거기에 해당하면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협의에 의해 누가 부담하는 지는 바뀔 수 있습니다.
위의 문구에 대입해 봤을 때 수전은 소모성 자재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조에 대한 것, 예를 들어 바닥 난방 배관이나 수도 배관, 보일러 등에 대한 것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자잘한 형광등 교체 등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약에 'X만원 이하면 임차인이, 초과하면 임대인이 한다'라고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이렇더라도 실제로는 임대인이 내는 사례도 주변에서 종종 보았습니다. 계속 임차를 하려면 언젠가는 고쳐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티티피노님 안녕하세요?
집주인에게 다시 요청하세요.
정. 확. 하. 게....
그런 시설물의 문제는 집주인이 해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실수나 잘못으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는 세입자가 보상해야맞구요.
단순히 노후화된 경우의 경우는 집주인의 몫이에요.
잘 말씀드려보세요.
(저도 집주인)
제가 알기로는 살면서 소모품적인 부분은 세입자가 부담하고 고정적인 부분은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 수도가 터졌다면 집주인이 수리해줘야하고 수도꼭지를 많이 사용해서 물이 새는거라면 세입자가 수리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세면대나 변기가 노후되서 금이 가서 샌다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됩니다
임대물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임대인은 이를 수리하여 완전한 상태로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용부담이 매우 적은 사소한 하자나 소모품 교환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만약 거부할경우에는 임차인이 먼저 하자를 수리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 주택의 하자 때문에 생긴 손해와 수리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잘 애기하셔서 해결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