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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쿠스쿠스26522.01.05

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2012년 김해시 a 아파트 매수

2015년 김해시 농어촌주택 매수

2021년 10월 김해시 b아파트 매수 후 2년 전세 줌

2021년 11월 a아파트 매도 후 집주인 2년 전세 조건으로 실거주중

현재 상황이 이렇고 a아파트에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려고하는데요

김해시는 비조정지역이고 15년에 매수한 주택은 농어촌주택이라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에 포함이 안돼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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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김해는 농어촌주택의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법상 농어촌주택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이라면 일반주택1 취득->농어촌주택 취득->일반주택2 취득->일반주택1 양도(일시적2주택 비과세)의 경우, 농어촌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아래의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국세상담센터 126 혹은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질의를 올리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 지역 범위>

    ● 충청북도 : 제천시

    ● 충청남도 :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 강원도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태백시

    ● 전라북도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전라남도 : 광양시, 나주시

    ● 경상북도 :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경상남도 :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 제주도 : 서귀포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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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한다면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소득세법에서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해주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촌주택 취득기간(또는 고향주택 취득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또는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또는 고향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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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2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에 3주택자임에도 비과세가 적용가능 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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