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김해는 농어촌주택의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법상 농어촌주택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이라면 일반주택1 취득->농어촌주택 취득->일반주택2 취득->일반주택1 양도(일시적2주택 비과세)의 경우, 농어촌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아래의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국세상담센터 126 혹은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질의를 올리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 지역 범위>
● 충청북도 : 제천시
● 충청남도 :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 강원도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태백시
● 전라북도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전라남도 : 광양시, 나주시
● 경상북도 :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경상남도 :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 제주도 : 서귀포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