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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이런경우 확정일자만 받아도될까요?

이틀후면 이사를 갑니다.

내일 잔금을 치르는데...

전에도 계속고민이 되었던게 전세권설정을

해야할지...확정일자만 받아야할지 고민중에

전세권설정을 하려고 개인이하기 번거로워서

중개사를끼고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집주인도 원하면 해주겠다 했는데

중개사에서 이집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괜찮다하여 전세권설정까지

생각을 안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연립주택의 싯가는1억4천정도이고

근저당이3000정도 전세4500입니다.

중개사에서는 싯가가있어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말만믿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법적인 보호를 확실히

받을수 있는지...열심히 모은돈으로 늘려 이사를 가는터라

걱정됩니다.

혹 집값이 떨러지면 얘기가 틀려지는지...

전세권설정은 지금당장하지않아도 살면서 설정해놓을수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물건적 대항력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취득하는것은 채권적 대항력 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는경우는 전입신고를 하지못할때 많이사용하는것이고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전입신고를 모두받는 경우도 있긴합니다.

      전세권설정은 계약기간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때 별다른 절차없이 경매에 신청할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을 믿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집이 엄청난 하자가 있거나 말도 안되는 오지에 있지 않고서는 경매시 싯가의 50%이하에 거래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