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1) 전입신고와 2) 점유를 통해 대항력이 생기며 여기에 3)확정일자를 더하여 임대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미리 받을 수 있지만 점유와 전입신고는 둘 중 늦은 날의 다음 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일 점유와 전입신고 하였으나 확정일자가 늦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잔금 치루는 날 이사(점유개시)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마치는 것입니다.
만일 이사하는 날 일정상 여유가 없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접수는 자치단체별로 몇 일 일찍 접수가 가능한 지역도 있고 안되는 지역도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