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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6

월세 계약 먼저 작성 후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신고 (?)

현재 가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이고
집주인께서 시간이 안되신다고 하셔서
계약서 작성은 2월 말일에 작성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중개사분께서 계약서 먼저 작성하고
입주하는 날에 남은 잔금 넣어도 된다고 하시던데

입주는 3월 17일 입주인데 계약서 먼저 작성한 후
입주하는 날 잔금 치르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하는 날에 확정일자만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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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계약과정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일에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계약과정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입주후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됩니다, 계약을 체결해 계약서가 있는 경우 확정일자 부여는 전입전에 가능하지만, 전입신고 없이는 효력이 없기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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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대항력(전입신고+이사),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빠를수록 법적으로 우선하여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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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1) 전입신고와 2) 점유를 통해 대항력이 생기며 여기에 3)확정일자를 더하여 임대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미리 받을 수 있지만 점유와 전입신고는 둘 중 늦은 날의 다음 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일 점유와 전입신고 하였으나 확정일자가 늦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잔금 치루는 날 이사(점유개시)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마치는 것입니다.

    만일 이사하는 날 일정상 여유가 없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접수는 자치단체별로 몇 일 일찍 접수가 가능한 지역도 있고 안되는 지역도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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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계약의 순서는 계약먼저 하고 잔금날 전입을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때 받으셔도 되고 먼저 받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 후 대항력이 발생할때 확정일자의 효력도 생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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