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먼저 작성 후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신고 (?)
현재 가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이고
집주인께서 시간이 안되신다고 하셔서
계약서 작성은 2월 말일에 작성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중개사분께서 계약서 먼저 작성하고
입주하는 날에 남은 잔금 넣어도 된다고 하시던데
입주는 3월 17일 입주인데 계약서 먼저 작성한 후
입주하는 날 잔금 치르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하는 날에 확정일자만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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