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님께서 계약만기 이전에 복비도 물지않고 이사가기로 문자로 의사를 밝혀 도의를 받았다면 계약의 해지가 동의 되었다고 봅니다.
관련증거를 새지사유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전세반환금을 독촉하고, 불응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분명히 문자 등으로 해지일을 합의했다면, 그날이 되어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그로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가 있고, 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있는지도 타진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과 관련사태를 협의하셔서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