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해당사항 문의 드립니다.
이번년도 4월2일부터 정직원으로 9개월동안 고용보험내고 일하고 짤리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나가는 날 즉 계약만료일은 12월1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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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로 9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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