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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물범242
온화한물범24222.10.13

폐업 후 고용 승계된 경우 퇴직금은 중간 정산 해야하나요?

2020.10.05 입사 후 근무 중이었던 회사가 2022. 04. 30 에 폐업하여 다른 법인(동일 사업장)으로 고용승계가 되어 지금까지 근무 중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휴직한 기록은 없으며, 2022. 10. 31 퇴사 예정입니다.

4/30 폐업을 진행하면서 분명 회사측에서 '지금 퇴직 처리를 하지 말고 나중에 퇴사할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끔 고용 승계를 해주겠다'라고 안내 받았고, 저도 동의해서 고용 승계를 진행한 부분 입니다.

그런데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회사에서는 '그때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안내를 했다. 원래는 연차, 월차 부분만 승계를 하고 퇴직금을 그때 정산했어야 했다'라고 말을 바꿔 안내받았습니다.

고용 승계 후 제가 급여 인상을 받은 적이 있어 2022. 04. 30 퇴직으로 퇴직금을 정산 받으면 금액이 꽤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경우 제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원래 약속 받은 대로 2022.10.31 퇴직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없을까요?

회사에서 실수한 건데 지금 퇴직금액이 완전히 차이가 나버려서 스트레스 받게 되네요...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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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산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폐업을 하고 새로운 사업장이 신설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개인사업 폐업 후 법인 신설을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봅니다. 퇴직금,연차 모두 연속성을 가집니다.

    나중에 실제 퇴사시 전체기간 퇴직금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된 것이므로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고용계약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퇴사 절차 없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최종적인 퇴사 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때에는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며, 퇴직금 또한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할 때 양수기업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