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고용 승계된 경우 퇴직금은 중간 정산 해야하나요?
2020.10.05 입사 후 근무 중이었던 회사가 2022. 04. 30 에 폐업하여 다른 법인(동일 사업장)으로 고용승계가 되어 지금까지 근무 중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휴직한 기록은 없으며, 2022. 10. 31 퇴사 예정입니다.
4/30 폐업을 진행하면서 분명 회사측에서 '지금 퇴직 처리를 하지 말고 나중에 퇴사할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끔 고용 승계를 해주겠다'라고 안내 받았고, 저도 동의해서 고용 승계를 진행한 부분 입니다.
그런데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회사에서는 '그때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안내를 했다. 원래는 연차, 월차 부분만 승계를 하고 퇴직금을 그때 정산했어야 했다'라고 말을 바꿔 안내받았습니다.
고용 승계 후 제가 급여 인상을 받은 적이 있어 2022. 04. 30 퇴직으로 퇴직금을 정산 받으면 금액이 꽤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경우 제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원래 약속 받은 대로 2022.10.31 퇴직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없을까요?
회사에서 실수한 건데 지금 퇴직금액이 완전히 차이가 나버려서 스트레스 받게 되네요...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산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폐업을 하고 새로운 사업장이 신설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개인사업 폐업 후 법인 신설을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봅니다. 퇴직금,연차 모두 연속성을 가집니다.
나중에 실제 퇴사시 전체기간 퇴직금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된 것이므로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고용계약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퇴사 절차 없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최종적인 퇴사 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때에는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며, 퇴직금 또한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할 때 양수기업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