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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온화한물범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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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폐업 후 고용 승계된 경우 퇴직금은 중간 정산 해야하나요?

2020.10.05 입사 후 근무 중이었던 회사가 2022. 04. 30 에 폐업하여 다른 법인(동일 사업장)으로 고용승계가 되어 지금까지 근무 중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휴직한 기록은 없으며, 2022. 10. 31 퇴사 예정입니다.

4/30 폐업을 진행하면서 분명 회사측에서 '지금 퇴직 처리를 하지 말고 나중에 퇴사할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끔 고용 승계를 해주겠다'라고 안내 받았고, 저도 동의해서 고용 승계를 진행한 부분 입니다.

그런데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회사에서는 '그때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안내를 했다. 원래는 연차, 월차 부분만 승계를 하고 퇴직금을 그때 정산했어야 했다'라고 말을 바꿔 안내받았습니다.

고용 승계 후 제가 급여 인상을 받은 적이 있어 2022. 04. 30 퇴직으로 퇴직금을 정산 받으면 금액이 꽤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경우 제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원래 약속 받은 대로 2022.10.31 퇴직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없을까요?

회사에서 실수한 건데 지금 퇴직금액이 완전히 차이가 나버려서 스트레스 받게 되네요...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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