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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주식회사 등 사업은 성인이 된 성년이 대부분 하는데,
주식회사의 지점에 지배인을 둘 경우, 성년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가족중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고 지배인으로 등기를 하려고 한다면,
가능한건지?
미성년자가 지배인등기가 된다면, 취업이 되는 것으로 되는데,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인영 변호사
소리법률사무소
∙
미성년자도 지배인이 될 수 있고 지배인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배인은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고용관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www.sorilaw.co.kr/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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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지배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미성년자도 지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