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등기를 제출하러 등기소에 갈때 발기인 및 대표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님과 같이 등기소를 방문해야하나요? (법정대리인 관련동의서 작성했다는 가정하에)
부모님과같이 동행하게된다면 부모 양측에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한쪽만계시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반드시 등기소에 함께 방문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 미리 등기소에 문의해서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