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등기를 제출하러 등기소에 갈때 발기인 및 대표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님과 같이 등기소를 방문해야하나요? (법정대리인 관련동의서 작성했다는 가정하에)
부모님과같이 동행하게된다면 부모 양측에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한쪽만계시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