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차분한카피바라
법인설립등기를 제출하러 등기소에 갈때 발기인 및 대표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님과 같이 등기소를 방문해야하나요? (법정대리인 관련동의서 작성했다는 가정하에)
부모님과같이 동행하게된다면 부모 양측에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한쪽만계시면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반드시 등기소에 함께 방문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 미리 등기소에 문의해서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