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솔직한참고래185
솔직한참고래18521.04.24

인터넷 부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넷으로 좋아요나 구독을 해줄때마다 1회마다 비용이 적립되고, 추천코드를 통해 회원을 모집해서

회원이 얻는 수익의 6%~3%를 리워드로 적립받고 형식입니다.

지금은 수익이 적지만 점차 늘어가면 3개월정도 뒤에 대략 3~4백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1.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하는거 맞죠?

2. 단순 계산으로 한해 수익이 47,736,000원 정도인데 종합소득세 계산할때

(수익 x 24%) - 522만원

11,456,640 - 5,220,000 = 6,236,640원

이렇게 계산하고 신고해서 납부하면 끝인건가요?

기본 공제랑 표준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인터넷 부업을 주업으로 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