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넷으로 좋아요나 구독을 해줄때마다 1회마다 비용이 적립되고, 추천코드를 통해 회원을 모집해서
회원이 얻는 수익의 6%~3%를 리워드로 적립받고 형식입니다.
지금은 수익이 적지만 점차 늘어가면 3개월정도 뒤에 대략 3~4백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1.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하는거 맞죠?
2. 단순 계산으로 한해 수익이 47,736,000원 정도인데 종합소득세 계산할때
(수익 x 24%) - 522만원
11,456,640 - 5,220,000 = 6,236,640원
이렇게 계산하고 신고해서 납부하면 끝인건가요?
기본 공제랑 표준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인터넷 부업을 주업으로 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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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2.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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