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비접촉 사고인 경우 경찰이 판단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다른 차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다른 차는 모르고 가버린경우 비접촉 사고인지 확인은 경찰이 해주는 해주는건가요? 바로 신고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1.17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과실 판단은 경찰이 하지 않고, 경찰은 해당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처벌내용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접촉 사고로 사고에 원인 제공을 한 차량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해당 차량은 해당 사고와 본인의 잘못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내용상 정리를 하신 후 과실관계는 보험사에서 따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인 경우 해당 사고에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하였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사고 영상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한 경우에는 비 접촉이라고 하더라도 교통 사고의 가해자로써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비접촉 사고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