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인 경우 경찰이 판단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다른 차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다른 차는 모르고 가버린경우 비접촉 사고인지 확인은 경찰이 해주는 해주는건가요? 바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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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과실 판단은 경찰이 하지 않고, 경찰은 해당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처벌내용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접촉 사고로 사고에 원인 제공을 한 차량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해당 차량은 해당 사고와 본인의 잘못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내용상 정리를 하신 후 과실관계는 보험사에서 따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인 경우 해당 사고에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하였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사고 영상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한 경우에는 비 접촉이라고 하더라도 교통 사고의 가해자로써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비접촉 사고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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