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음세무회계컨설팅의 김효경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가족등)간의 거래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파트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이 우선되고, 매매사례가액이 없는경우 감정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본다면,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40%정도 낮춰서 팔아도 감정가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추징할 수도있고, 저가양도 한 금액만큼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엔 여러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거래할 가족이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지
아파트의 소재지와 양도인 세대의 주택수 등
아파트의 가액 등
양도전에 반드시 가까운 세무사에게 방문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