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갑자기 작은방에 벽지가 물에 젓어서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확인후 윗집에 전달햇어요 윗집에서 연락와서 누수인지 방수인지 확인하고 얘기하자고 하는데 전무엇을 하면되나요?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 원인을 확인하시고 윗집의 관리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합의를 하시면 되겠고,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