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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왈라비105
박식한왈라비10522.11.01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압류와 가압류 차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보면 권리관계에서 압류와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세금 체납의경우는 압류라고 하고 사인간의 거래에서의 법적 조치는 가압류라고 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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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채무자의 재산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압류를 해두는게 가압류 입니다.

    가압류는 재산의 소유권은 그대로 채무자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거래중지 조치를 통해 채권을 임시보전시키는 제도입니다. 한편 압류는 강제집행과 같은 의미의 제도로 채무자의 재산소유권 자체를 빼앗아 일정 절차를 거쳐 채무액을 강제로 갈음하는 강제성이 강합니다.

    간단히 말해 압류는 뺏는것, 가압류는 해당 물건(돈이건 통장이건 물건이건)을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두는 제도입니다.

    가압류는 집행권원이 없어도 되며, 압류는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집행권원을 받기 전에는 가압류, 집행권원을 받은 후에는 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동산가압류의 절차는 등기상 서류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서 제출과 법원 심사를 거쳐 등기 처리가 간단하게 이뤄지며, 재산동결의 효력은 그 원인이 사라지지않는 이상 쭉 유지됩니다. 여기서 가압류의 원인이 사라진다는 말은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완결했거나 채권자가 직접 가압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입니다.

    부동산압류는 등기절차와 더불어 실제적인 재산물 매각을 위해 강제경매까지 더해져 진행이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 절차를 요약하면 압류신청이 통과되면 담당 집행관이 배정되어 해당 부동산의 조사 및 감정이 이뤄지고 이후 경매기일이 잡히고 경매를 통해 최고가 매수인이 정해져 재산물의 환가가 완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등에 장래에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 (부동산, 자동차, 선박 등)을 압류조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권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즉,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아직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장래의 결과에 의해서 채권자에게 돌려줄 금원에 대해 공탁을 걸고 임시적으로 권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압류는 이미 받을 수 있는 채권에 소송 등에 관계없이, 압류할 금원에 대해 금전채권을 바로 확보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주로 관공서에 의해 확정된 세금, 과태료, 벌금등 으로 바로 압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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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