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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부동산 소유권 이전청구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나중에 소유권 이전 본등기가 되어 버리면 가압류 한 것은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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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되면 질문자님의 허락없이 본등기는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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