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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5.28

부동산에 가압류명령이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부동산에 가압류명령이 나오는 것은 정확히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어떠한 경우에 가압류명령이 나오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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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채무가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서 선조치로 가압류 거는겁니다

    본 소송승소후 압류로 바뀌고 강제경매 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 신청은 금전채권을 가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금전을 회수하기 위해 하는 행위입니다.

    매매대금, 금전대여 공사대금 또는 손해배상청구금액등 채권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임대차계약시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 자체는 가등기로써 순위보전 효력만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압류를 하기전에 등기부상 권리관계변동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설정해두는 것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본등기인 압류가 등기가 될 경우 가등기 순위에 따라 등기되게 됩니다. 쉽게 향후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을 하기 전 소유권등을 처분하거나 하여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순위를 보호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채무변제를 촉진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동결시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채무관계에서 오는 가압류 명령이 가장 많이 있고 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안 소송에 따라 채권자가 승소를 하는 경우 강제경매처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는것은 보통 금전적인 채무관계가 있어 돈을 받지못해 가압류를 신청하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동결시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