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 자체는 가등기로써 순위보전 효력만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압류를 하기전에 등기부상 권리관계변동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설정해두는 것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본등기인 압류가 등기가 될 경우 가등기 순위에 따라 등기되게 됩니다. 쉽게 향후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을 하기 전 소유권등을 처분하거나 하여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순위를 보호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채무변제를 촉진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