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을 증여받고 바로 양도하면 증여세와 양도세를 모두내야 하나요?
비상장주식을 부모로 부터 증여받은후 몇일 있다 바로 양도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고 양도하게 되면 또 바로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증여세만 내고 양도세는 안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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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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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각 별개 행위로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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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해당 주식의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을 주식평가액으로 하여
주식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증여받은 주식을 자녀가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분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없거나 상장주식으로서 소액주주에 해당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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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아직까진 주식을 양도세 이월과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만 부과가 되고, 양도세는 사실상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