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주식 증여세 신고 궁금합니다.
주식을 사준뒤 증여신고를 하게 되면 주식이 오른상태의 금액으로 신고가 되지않나요?
계좌에 있는 현금을 증여신고한다음 그다음에 매수를 하는게 좋은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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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간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전후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올라간다면 증여세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현금을 증여한 후 해당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은 현금액이 되기에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이라면 현금으로 증여 후 매수하는 방법이 세부담이 더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시고, 해당 현금을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해당 현금으로 주식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식 자체를 출고하여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일 이전 2개월~이후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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