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간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전후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올라간다면 증여세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현금을 증여한 후 해당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은 현금액이 되기에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이라면 현금으로 증여 후 매수하는 방법이 세부담이 더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