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9

전동 자전거 보험도 의무로 들어야 하는 것인가요?

자동차나 이륜차를 타게 되면 보험을 의무로 가입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전동 자전거도 의무로 모험을 가입하고 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아직까지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파스형으로 페달이 있다면 일배책으로 보장 합니다. 자건거에 속해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4.01.29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개인형 이동 장치로 이륜 자동차로 보지 않기에 자동차 보험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있기에 PM 보험(개인형 이동장치)에 가입을 하고 타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자전거는 차량등록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의무로 보험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동방식나 최고속도에따라 가입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는 기기로서, 자동차관리법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 되어 이륜자동차인 전동킥보드는 법률적으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런장치에대한보험이나 보험회사에서 판매하지않고잇습니다

    그러므로 운행시 안전에 뮤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