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보험은 몇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은
업무가 아닌 일상에서 자전거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
를 탈 때만 보장가능합니다.
pas 방식의 속도 25km제한 무게 30kg미만 자전거만 됩니다.
2.pm보험으로 가입.
pm보험도 마찬가지로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경우 중에서, 시속 25 km 이상 운행하지 못하고,총무게가 30kg미만이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도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3.형사 사고시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