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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밀잠자리190
엄청난밀잠자리19022.10.05

사고를 대비하여 전기자전거보험 필수인가요?

전기자전거 보유중입니다.


자전거가 원동기로분류되어 사고시 처리를위해 자전거보험이 필요할까요?


자전거로 분류되어도 보험이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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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 자전거가 스로틀 방식인 경우 도로 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하게 됩니다.

    페달을 밟는 pas 방식인 경우 자전거로써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개인형 이동 장치인 스로트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행을 많이 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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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 자전거에 대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자전거도 사고시에 많은 치료비과 보상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자전거의 이용빈도가 높으시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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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자전거전용 보험은 현재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면허증을

    소지하셔야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운전자보험은 2~3만원대로 저렴하고 가입할 수 있으니 부담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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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에 속하나 사고시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시 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을 해줄 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전하게 운행을 하시고 다니셔야 하는 기계 중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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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보험은 몇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은

    업무가 아닌 일상에서 자전거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

    를 탈 때만 보장가능합니다.

    pas 방식의 속도 25km제한 무게 30kg미만 자전거만 됩니다.


    2.pm보험으로 가입.

    pm보험도 마찬가지로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경우 중에서, 시속 25 km 이상 운행하지 못하고,총무게가 30kg미만이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도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3.형사 사고시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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