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대통령에게 넘어갔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시 국회에서 표결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재투표를 해서 어느정도 수준이 넘어가야 법안 통과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에 대해서는 재적인원수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2/3가 찬성을 해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법률은 국회로 넘어와 다시 의결해야 합니다.
출석의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법률이 통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