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시 국회에서 표결을 하게 될때 재투표하면 어느정도를 넘어야 하나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대통령에게 넘어갔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시 국회에서 표결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재투표를 해서 어느정도 수준이 넘어가야 법안 통과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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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대통령에게 넘어갔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시 국회에서 표결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재투표를 해서 어느정도 수준이 넘어가야 법안 통과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