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대통령에게 넘어갔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시 국회에서 표결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재투표를 해서 어느정도 수준이 넘어가야 법안 통과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