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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푸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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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현금매출신고는 어떻게하나요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간이과세자입니다. 무실적으로 신고했지만 19년도 현금매출을 신고하고 싶을 경우에는 어떻게 헤야하나요?

불이익은 없는지? 4차재난지원금때문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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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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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19년 기준 매출 3천만원까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크게 금액을 증가시키지 않은 이상 가산세 등 불이익 또한 없습니다.(가산세는 본세에 비례하므로)

    종합소득세 금액에 변화가 생길 순 있는데, 사업소득외 다른 소득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도 신고기한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수정신고를 통해서 누락된 매출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수정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만약, 2019년도를 기한후신고하신 것이라면 수정신고는 불가능하므로 현금매출을 추가하여 기한후신고를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에 대해 지금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상태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

    생하게 됩니다. 부가세외에 종합소득세도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의 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실적으로 하셨음에도 다시 매출을 추가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려는 경우 홈택스 > 신고/납부 에서 각 세목의 전자신고를 통하시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수정신고가능하십니다. 다만 그렇게 수정신고하는 매출액에 대해 납부해야되는 추가세액은 물론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경우 현금매출을 기한후 신고하더라도 부가세 납부금액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기한후신고를 수정신고하시면 19년 현금매출 누락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세 기한후신고에 현금매출을 포함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2019년도 종합소득세도 단순경비율자로 하여 소득세 추감납부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소득세 추가납부세액과 간이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셔보고 납부금액이 4차재난지원금보다 작다면 신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