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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왕나비217
멋쩍은왕나비21722.05.20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미신고에 대한 질문을 해도 될까요?

19년도에 사업을 개시하였고 19년도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20년도는 간편장부 대상자 , 21년도는 복식부기의무자 ,

이렇게 되는데 올해 신고하려고 안내문을 봤는데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2번째장에 사업용 계좌 미신고 되어있다고 나와있어서요..가산세 대상인건가요?

복식부기의무가 된걸 안내문보고 알았는데 사업용계좌신고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고 나서 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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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는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르는 것이며, 2022년 5월에 신고하시는 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21년도 기장의무(=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는 20년 수입금액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셨어야하나 미신고하셨으므로 가산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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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81조의 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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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020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021년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것으로서

    2020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대상자가 된 경우(2021.1.25. 부가세신고나 2월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이 확정되므로)
    신고하셨어야하며, 가산세대상이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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