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 해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국가 간 무역 갈등이 생겼을 때, WTO에 상대국가의 불합리함을 제소하잖아요. 그 이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세계 무역 기구의 분쟁 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 단계: 분쟁의 해결은 보통 당사국 간의 상의와 협상으로 시작됩됩니다. 협의 요청을 받은 대상국은 10일 내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패널 결성 및 조정: 협의 요청 후 60일 내 합의되지 않은 경우 패널 설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패널 설치 요청을 받은 WTO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분쟁 조정을 위한 패널을 구성합니다. 패널은 분쟁을 조사하고 판단을 내리기 위해 증거를 검토하고, 당사국과 다른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합니다. 패널은 보통 6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정 및 상소: 패널은 분쟁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이 판단은 보통 분쟁에 대한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패널의 결정에 대해 당사국에서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상소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및 이행: 최종적으로 WTO 회원국은 분쟁 해결 절차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995년 출범한 WTO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의 통일된 무역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고, “무역분쟁해결에 관한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 이하 DSU)를 WTO협정 부속서 2에 규정하고 분쟁해결을 위하여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이하 DSB)’와 ‘상소기구(Appellate Body)’를 만들어 모든 무역 분쟁을 패널 및 상소기구 등 WTO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도록하였습니다.패널 및 상소기구에서 채택된 보고서의 이행 또한 WTO규정하에서 시행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역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당사국들이 WTO협정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였습니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국가 간 통상분쟁에 대한 강제적이고 구속력 있는 사법적 해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여느 국제법원에 비해 가장 선진적 모델이지만 주권국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소송이라는 제약도 병존한다.
첫째, ‘국가’간 분쟁이다. WTO 회원국만이 분쟁당사자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방 WTO 회원국이 다른 WTO 회원국을 제소하는 경우만 성립된다. 따라서 A국의 특정 기업에게 부과된 B국의 반덤핑관세가 WTO 협정에 어긋날 경우 해당 기업이 아니라 A국이 제소당사자가 된다. 일례로 하이닉스 보조금 상계관세 분쟁의 경우, 제소당사자는 하이닉스가 아니라 한국정부다. 투자자가 특정 국가를 직접 제소하는 방식인 투자자-국가 분쟁과 구별된다.
둘째, WTO 분쟁해결절차는 국가 간 통상분쟁에 대해 ‘강제관할권’을 갖고 있다. 국제사법법원(ICJ) 등 국제소송 대부분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만 소송이 진행되는 임의관할권 방식이다. 하지만 WTO 협정의 경우, 회원국이 분쟁해결양해(DSU)를 포함해 협정 전체를 일괄타결방식으로 수락했고 DSU 제6조(패널 설치) 규정상 일방 회원국이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회원국이 컨센서스로 반대하지 않으면 채택되는 역총의제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피소당사국이 임의로 분쟁해결절차 진행을 거부할 수 없다.
셋째, 패널 및 상소기구의 권고 및 판정이 실질적 ‘구속력’을 가진다. DSU 제16조(패널보고서 채택) 및 제17조(상소기구보고서 채택)에 의거, 분쟁해결기구(DSB)가 컨센서스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는 사실상 자동적으로 채택되며, WTO 회원국은 DSB에서 채택한 권고 및 판정을 즉각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역총의제 의사결정 방식은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이 실질적 구속력을 갖도록 한다. 즉 DSB 권고 및 판정 이행 의무는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WTO 회원국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넷째, WTO 분쟁해결제도의 구제조치는 기본적으로 장래효(법 적용 시점 이후부터 효력을 가짐)를 가지며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패널 및 상소기구가 특정 회원국 조치의 WTO 협정 위반을 판단하는 경우, 패소당사국은 이 조치를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 이 조치로 인해 발생한 여하한 무역피해에 대해선 다루지 않는다.
다섯째, WTO 분쟁해결절차의 역할은 회원국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한정되며, 회원국 ‘주권’ 영역엔 관여할 수 없다. 이러한 분쟁해결과 국가주권 간의 미묘한 조합은 제도 전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나 소송을 수행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DSB 권고 및 판정의 국내적 이행방식 문제는 회원국의 자율적 판단사항이다. 이행의무국이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21.5조 이행분쟁을 제기해 불이행 판정을 받고 22.6조 보복조치 승인요청을 하는 수순을 밟는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WTO 판정이 강대국에는 무용지물이고 약소국에게만 이행을 강요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나, 이는 국제소송으로서의 한계를 지나치게 부풀린 것이며 현실적 관행과도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상 보복조치는 ‘위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양허 균형’이라는 시각에서 설계됐다. 특정 회원국이 협정에 위반되는 조치를 도입해 교역상대국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한다기보다는 회원국 간 협상을 통해 합의된 협정상 양허의 균형이 훼손된 것으로 이해했다는 의미다. 보복조치 내용 및 방식은 특정 회원국의 협정 위반 조치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일례로, 대두 수입제한조치가 문제된 사안에서 승소제소국이 냉장고 수입관세 인상을 보복조치로 채택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WTO 설립 이전에는 국가 간 무역 분쟁이 협상을 통해 해결되었지만, WTO 설립 이후에는 규정에 기반한 국제 재판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중소 규모의 국가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WTO 분쟁해결 제도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 이행이 보장됩니다.
이제는 패널과 상소기구를 통해 국제 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에 따라 WTO 분쟁해결 제도의 특징은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WTO 분쟁해결 절차는 현재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기술적 문제점이 있으며, 협상 회의를 통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개선이 개도국의 우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국가 간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양자 협의 요청: 피해를 입은 국가는 상대국가에게 양자 협의를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양자 협의: 양국은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피해를 입은 국가는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패널 설치: 피해를 입은 국가의 요청에 따라 패널이 설치되며, 패널은 문제를 조사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4. 상소: 패널의 판결에 불복하는 국가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소 기구는 판결을 검토하고 수정하거나 기각합니다.
5. 최종 판결: 상소 기구의 판결이 최종적인 것으로 인정되며, 양국은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GYH20190702000300044
다만, WTO 분쟁해결절차는 현재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미국의 반대로 상소에 필요한 상소위원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현재 상소기구가 마비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https://www.kita.net/board/tradeNews/tradeNewsDetail.do?no=1826139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1013700009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WTO는 중재 해결 시 협상 및 상의 단계, 패널 구성, 패널 보고서 작성, 패널 보고서 승인 또는 거부로 진행되게 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항소 절차가 있으며 항소 절차 이후 최종 대응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아래는 WTO 중재 해결에 대한 간략한 도식도니 참고 해주시면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WTO 의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하여 참고 할 수 있는 설명을 링크 하여 드립니다
그 중 중요 내용은 아래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WTO 분쟁해결 제도는 성문법 주의를 그 확고한 원칙으로 해, 적용 범위를 우루과이 라운드 결과로 채택된 일련의 WTO 협정과 1947년 GATT 협정으로 국한하고 있다. 다시 말해 통상과 관련된 국제법에 관한 한 회원국간 명시적인 합의에 기초한 성문조약 이외의 법원(法源)을 인정치 않겠다는 WTO의 기본 철학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WTO 분쟁해결 판정은 당해 사건에만 적용되며 선례 구속을 구성하지 않는다. 보통 국제재판이 영미법(common law)에 가까운 반면, WTO 분쟁해결 절차는 법철학적으로 대륙법계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다(필자 註 : 그러나 실제 심리 운영이 주로 영어로 진행되고 영미법 교육을 받은 법률가의 심리 참여로 인해 최근에는 영미법적 요소가 많이 가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개도국과 신규 가입국을 포함해 전 회원국이 WTO 규범의 보편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WTO가 현대 통상규범의 발전 방향을 이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 관련 중심으로 자리 잡게 만들고 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분쟁해결절차는 협의-심의-상소-이행 등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협의절차는 국가 간 무역 갈등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 단계는 60일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분쟁 당사국은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며, 제3국의 중재나 좋은 의무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공하면 양측 합의에 따라 분쟁이 종결됩니다.
협의가 실패하면, 제소국은 분쟁 해결 기구(DSB)에 패널 설치를 요청합니다. 패널은 3명 또는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패널은 당사국의 주장을 청취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DSB는 60일 이내에 패널 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또한, 패널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국은 상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소기구는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패널 보고서를 검토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DSB는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채택합니다. 패소국은 보고서 내용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패소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승소국은 DSB 승인을 얻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분쟁해결절차
협의요청 - 협의 수락 - 협의 개시 - 협의 실패 시 패널 설치요구 -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패널 설치 - 패널 구성(대체로 3인이내) - 패널 보고서 제출(중간보고 검토) - 분쟁해결기구에 통보 - 패널보고서 채택 또는 상소기구(상소보고서 작성) - 상소보고서 채택
또는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및 결정에 대한 관련 회원국의 분쟁해결기구에 의도 표명 - 양허 및 의무의 정지요청 - 승인 - 보복(일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WTO 분쟁해결의 경우 통상 1년동안 양자협의, 패널구성, 보고서회람, 보고서 채택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상소시에는 3개월동안 이에 대하여 추가 재검토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29419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